개인보험 (Personal insurance)

보험이란? 2016. 10. 13. 13:45

개인보험 (Personal insurance)

 

: 회 각인, 즉 개별경제제가 각자의 생명, 재산, 배상책임 등에 관한 경제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보험

 

 보험을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하면, 개개인이 각자의 가정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안정시키는 책임자로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개인보험이고, 특정한 국민계층, 특히 근로자계급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사회 국가가 지고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사경제적 입장에서 임의로 활용되는 개인보험은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도 이용되어 대개의 경우 강제적인데, 이를 공보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사보험, 공보험은 보험의 경제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말하는 사영보험 또는 공영보험과는 다른 것이다.

 

 개인보험은 그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의 선택방식에 따라 개별보험과 단체보험 또는 집단보험으로 분류 할 수 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는 사회이고, 개인의 경제적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이 발전되어 왔다. 공공이익과 복지충실이 회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이 중복되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에 국민복지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개인보험과 사회보험이 협조,보완이나 경합, 대체이냐의 관계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충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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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 [Compulsory insurance]

보험이란? 2016. 10. 12. 18:02

강제보험 [Compulsory insuance]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범의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일반적으로 설립,가입,급부 및 사업주체의 선택에 관하여 행해질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가입에 대한 강제를 말한다. 강제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법률의 쥬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며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로서, 보험자에 대하여는 수락의무로서 실현된다.

 

 이 보험에 가입에 있어서 가입을 강제한 범위는 대체로 그 보험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가 등이 보험의 조직을 하는 것은 동동정책상의 이유에 있는 것이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볍률의 힘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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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생명보험

보험이란? 2016. 10. 12. 11:18

간이생명보험

 

-> 저소득층 인구의 보험가입 편의를 위하여 실시된 소액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이 무진찰이고 보험금이 소액이며 보험료는 월납을 원칙으로 한 집금제도를 채잭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가 용이하게 가입 할 수 있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이 보험은 당초 국영의 독점사업으로 사회정책적인 전지에서, 민간 생명보험이 기업체간상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 되었다.

 

 국영 독점이 해제되면서 보험금액의 증액과 더불어 민간생명보험도 무진찰 가입의 보험료는 월납집금제도에 의한 소형의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됨으오써, 사실상 간이생명보험의 정의는 불명확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에서는 산업생명보험, 독일에서는 국민보험, 프랑스에서는 민중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보험업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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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보험

보험이란? 2016. 10. 12. 10:02

가축보험

 

-> 가축의 사망, 질병, 도난 기타으 ㅣ사고를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상품

 

 가축의 종류에 따라 뎡미보험, 종축보험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재해 보상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용 가축을 보험에 들게 하는 농업보험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국영보험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때로는 국가가 재보험을 인수하는 간접적인 국영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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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험(Family insurance)

보험이란? 2016. 10. 11. 14:56

가족보험 (Family insurance)


-> 부부,자녀 및 장애 출생하는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가족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려는 가족단위 보험


 연생보험의 하나다. 이 보험의 구성은 남편의 양로보험에 아내와 자녀의 경기보험을 조합한 것과 남편의 사망보험과 자녀의 생존보험을 조합한 것 등으로 되어있다. 가족보험은 종래의 생명보험 개념에 사회보험의 성격이 가미 된 것이다. 보험료산출 계싼에서 사망률, 예정이율, 사업비율 외에 예정출생률, 예정기혼율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가족 전원에 개한 포괄적인 생명보험은 50여년 전 미국에서 시도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본격화 된것은 1956년 4월 맨하튼 생명보험 회사에 의해서였다. 그 후 각 회사에서 채택하기에 이르러 미국의 유력한 보험 종목이 되었다. 회사에 따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정은 1) 가족 전체를 일괄하는 보험이라는 점, 2) 보험료는 계약자 연령에 의해서만 정해지며 자족의 연령 및 수에는 관계가 없는 점, 3) 장래 출생할 자녀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 등이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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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이란 2)


 개개인들의 경제, 사회 생활은 예측 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 풍수해증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화재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그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릐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ㅅ ㅜ있는 제도이다.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금액은 '큰수의법틱'을 응용한, 사고 발생의 '개연울'의 축정에 의한다.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일부분만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불안에 직면하는것이고, 이피해를 받은 사람의 총수와 다른 무사한 사람들의 총수 사이에는 거으 ㅣ일정한 비율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비율의 발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총인원이 얼마나 돈을 내면 되는 가를 산출 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제도는 그 기술적 근거를 가지느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사행적 이익을 노리는 도박 등과 달라서 합리적 기초 위에 존재하게 된다. 통계학 수학의 힘을 빌려서 발견된 피해자수의 비율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험단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 단체를 형성하는 것애는, 동일한 위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보험을 하기 위하여 직접 법률상의 단체을 형성하는것(상호보험회사)과, 보험업자인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체를 형성하는것(영리보험회사)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단체에 의한 위험 대비책이 아니고 개인 단독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인 자가보험은 보험이 아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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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이란?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릐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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