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Personal insurance)

보험이란? 2016. 10. 13. 13:45

개인보험 (Personal insurance)

 

: 회 각인, 즉 개별경제제가 각자의 생명, 재산, 배상책임 등에 관한 경제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보험

 

 보험을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하면, 개개인이 각자의 가정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안정시키는 책임자로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개인보험이고, 특정한 국민계층, 특히 근로자계급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사회 국가가 지고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사경제적 입장에서 임의로 활용되는 개인보험은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도 이용되어 대개의 경우 강제적인데, 이를 공보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사보험, 공보험은 보험의 경제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말하는 사영보험 또는 공영보험과는 다른 것이다.

 

 개인보험은 그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의 선택방식에 따라 개별보험과 단체보험 또는 집단보험으로 분류 할 수 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는 사회이고, 개인의 경제적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이 발전되어 왔다. 공공이익과 복지충실이 회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이 중복되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에 국민복지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개인보험과 사회보험이 협조,보완이나 경합, 대체이냐의 관계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충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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