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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 [Compulsory insuance]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범의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일반적으로 설립,가입,급부 및 사업주체의 선택에 관하여 행해질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가입에 대한 강제를 말한다. 강제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법률의 쥬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며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로서, 보험자에 대하여는 수락의무로서 실현된다.
이 보험에 가입에 있어서 가입을 강제한 범위는 대체로 그 보험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가 등이 보험의 조직을 하는 것은 동동정책상의 이유에 있는 것이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볍률의 힘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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